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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작성자 hublaw
작성일 19-12-13 14:26 | 1,3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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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고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통해 공익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략)
이날 착한법 창립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 선출이 확정됐다.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에 위촉됐다. 공동대표는 김병철(61·18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56·군법7회)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60·군법7회)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59·17기)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63·17기) 허브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고문에는 송상현(78·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위촉됐고, 조용주(47·26기)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강대건(49·33기)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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