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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최순실이냐”…욕설 아니어도 ‘모욕죄’

작성자 hublaw
작성일 19-06-12 11:26 | 6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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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은 모욕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본다.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X같은 잡년’, ‘결혼 열두 번 할 년’, ‘사이비 기자년’ 등 피해자의 평판을 비난하는 욕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모욕적인 상황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와야 한다. 한 예로 법원은 피해자와 딸, 사위, 매형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 간에 욕설이 오고 간 경우엔 공연성(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단둘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욕설 내용이 사회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섰을 때 피해자는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글 김포그니 기자 pognee@hani.co.kr, 도움말 이수희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허브), 참고자료 <무례함의 비용>,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48950.html#csidx4b7ee447f06309a9629a5ea8dc52f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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