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항소심 앞둔 MB, 황적화 변호사 등 6명 추가선임
작성자 hublaw
작성일 19-04-15 17:37
조회 570
댓글 0
본문
다스 자금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사출신 변호사 등 6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항소심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 등 법무법인 허브의 변호인 6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총 12명이 됐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월 법무법인 허브에 합류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황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허브'의 변호인 6명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법원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맡는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 등 법무법인 허브의 변호인 6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총 12명이 됐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월 법무법인 허브에 합류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황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재직 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허브'의 변호인 6명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법원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맡는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