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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석방, 이중근은 구속… ‘재항고장’이 가른 운명

작성자 hublaw
작성일 20-03-05 10:18 | 10,6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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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고인은 법원의 법정구속에 즉각 불복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추후 재판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 순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 전 대통령 측처럼 재항고장을 내 곧바로 이의제기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의 빈틈을 찾아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이 전 대통령 사례가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자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의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10조와 415조에 대한 해석론의 공백을 파고들었다. 415조는 ‘재항고’라는 표제 아래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410조는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을 종합하면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인 동시에 즉시항고이므로 재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11386&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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