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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기밀 누설' 김병찬 前용산서장 2심서 혐의 전면부인

작성자 hublaw
작성일 19-12-13 14:52 | 6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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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놓고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서장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무죄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맞받아쳤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서장 측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서장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검찰이 나와달라, 나와달라 하면서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과 똑같이 증언해주면 된다고 해서 나가 증언한 것"이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정권이 바뀌니 위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이 다 맞다고 해도 국정원의 보이지도 않는 하급관리 정보관과 (서울청) 수사2계장이 지금 공모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정작) 진술을 번복한 정보관은 기소도 안했는데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기소가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사법질서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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