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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관리 변호사 법정 불출석

작성자 hublaw
작성일 19-12-13 14:47 | 67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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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토마토 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삼성이 제공한 60억대 '다스 미국소송비'를 직접 받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의 법정 진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출석시키지 않는 한 별도 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오는 5일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중략)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 소환 없이는 유죄 입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검찰은 사실상 공여자만 조사하고 수령자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다스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Akin Gump)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했다면서 에이킨 쪽에 수사협조도 안 하고, 계좌를 이용한 김 변호사도 조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주장에 따르면 60억 원이 넘는 뇌물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한 적 있나 묻고 싶다”며 “김 변호사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도저히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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