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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석방 가능케한 '신의 한수', 즉시항고 뭐길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0 14:37 | 4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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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받고 보석 취소 결정이 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용된 법리 자체가 흔치 않은 사안인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린 결정이어서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 '허 찌른' 법리 뭐길래?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불과 엿새 전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의 양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재수감)한 바로 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사소송법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양형과 별개로 '보석취소 결정'이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통항고(통상적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재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을 이 전 대통령측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주 잘 찾아냈다(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분석이다.

우선, 보석취소 결정이 재항고 대상인지부터 보자. 이 전 대통령측은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원심의 보석취소 결정이 부당하고 봤다. 인신구속여부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고법의 보석취소 결정은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규정의 방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이유는 피고인측에서 주장하기 나름이며 이에 대해 대법이 따져보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석취소가 고등법원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항고라고 할 수 있지만, 법원조직상 판단기관이 대법원만 남았을 경우엔 법조계에서 통상 '재항고'로 해석된다.

또 제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법리에 정통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즉시항고로 본다면 집행정지효력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 VS "법리만 보면 안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는 갈린다. 먼저 형사법 규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시각이다.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 피고인에게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내가 싫어하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에게 법리를 보강하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무죄추정원칙의 엄격한 해석을 통한 피고인의 자유영역 보호는 형사법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더 많은 부분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또 다시 풀어줄때는 법리 외의 사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고민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재항고니 뭐니, 법리보단 징역17년을 받은 피고인을 구속했다 풀어줬다는데 관심이 많다"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불신감을 갖고 신뢰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혀 고려를 안한 듯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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